통일부가 서울 중구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위반신고 접수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통일부는 신고센터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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