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인데요. 운전자는 할머니였고 함께 타고 있는 손자가 그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화면이 공개되면서 급발진이 아니냐 그런 의심하는 분도 참 많은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최근에 운전자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피플 시간에는요, 이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못 보신 분들 위해서요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 손정혜 : 일단 지난해 12월 6일경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운전자는 70대 할머니셨고 이제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suv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돌연 굉음과 연기를 내면서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제 가속되는 장면들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 이제 포착되어 있었고요. 앞차를 들이받고 600m 정도 더 달리다가 왕복 4차로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로켓이 발사되는 수준으로 넘어가서 전복되고, 지하 통로에서 이제 추락했던 사안인데요. 운전자 A씨도 굉장히 크게 많이 다쳤지만 결국 손자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되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당황한 음성, 그리고 손자가 이 소리를 듣고 어어 하면서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가 나오는 장면에서 굉장히 이 장면을 보고 할머니가 손자를 걱정하는 모습, 손자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모두 담겨 있던 사안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라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됐던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훈 : 벌써 지난해 12월이군요. 참 그렇게 보니까 또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 같은데요. 그런 여론 지금 형성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좀 달라진 것도 있었나요?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 손정혜 : 일단 할머니도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치료가 좀 필요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이 있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운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손자의 이제 아빠죠, A 씨의 또 아들은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다 할머니는 죄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이고 아이에 대한 장례를 치르자마자 또 경찰 수사에 대비해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면 비정상적인 주행을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제조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할머니가 소위 말하는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을 오작동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 과실이 없다라고 확정지을 수 없지만 이거를 죄가 있다라고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과수는 일부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놨으나, 경찰이 이것만으로는 범죄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사고면 보통 국과수가 차량 감식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났던 거예요?
◆ 손정혜 : 사실 일반적인 급발진 사건에서 차량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국과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 EDR이라는 그 운행 정보 장치가 있는데 EDR은 사고 나기 5초 전에 브레이크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만 살펴보는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휴대전화를 쓰다가 휴대전화가 이상하게 먹통이 되고 화면이 이상하면, 그걸 사후적으로 이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밝혀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어디에 의뢰해도 그냥 일반적인 기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이 결함 그 당시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손정혜라는 개인의 휴대전화가 가지는 기계적인 결함을 밝혀야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렵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휴대전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설계도를 볼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오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국과수에서 검토를 하는 것도 EDR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제동 계열 그러니까 브레이크 계열에서 작동 이상이 유발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 이승훈 : 그렇게 되면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전문가 손 빌려야 되겠네요. 돈 꽤 많이 들겠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손정혜 : 전문가라는 영역도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실험을 한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급발진 사고의 최종적인 귀결책은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냐 안 밟았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 이것만 보는 건데 기계적 결함이라는 것이 밟았는데 등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밟지 않는 상태로 결함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입증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판결로 급발진 내지 기계 결함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사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저차 되게 이상하다라고 볼 만한 급발진에 대한 추정 사안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 사안도 급발진이나 기계 결함,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다행히 할머니가 운전 조작을 잘못해서 이 사고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1차적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거죠.
◇ 이승훈 : 1차적인 경찰의 수사 결과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 끝난 겁니까?
◆ 손정혜 :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의 어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으로 12살 이도현 군이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을 가려야 되는데, 민사적으로 책임을 가린다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으면 이건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어렵게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 사안인데요. 국과수 결과는 제동기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오히려 이 운전을 한 사람이 변속 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서 국과수의 어떤 분석 결과를 배척시키고 다른 이유로 기계적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 이승훈 : 사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법원 근처 안 가본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지만 그래서 뭐 민사 형사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많이 다른 건가 봐요. 민사 따로 하고 형사 따로 하고요.
◆ 손정혜 :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과 그럼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건 민사적으로 다른 거고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휴대폰이 먹통이 돼 때 어떤 원인으로, 어떤 기계적인 오류로 이게 먹통이 됐고 어떤 현상이 빚어졌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야 제가 승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 책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조물 책임법상 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행을 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절하게 변속 레버를 D에 놓을 걸 D에 놓고 N에 놓을 걸 N에 놓고 R 놓을 걸 R 놨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브레이크에 어떤 cctv를 달아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문제이고, 제조상의 결함이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 문제다. 이것도 기계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자가 만든 영역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은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러면서 제조사가 우리 완벽하게 만들었으나 결함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어떤 물건이라는 게 전자기적인 제품이 오류가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한번 빠지잖아요. 컴퓨터를 잘 만들어 놨어도 이상한 경우엔 컴퓨터가 오작동하거나 먹통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 이승훈 : 방송 장비도 마찬가지죠.
◆ 손정혜 : 예 근데 이제 이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결함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그냥 만든 자동차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 지금까지 사실은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많은 사안들이 대부분 패소를 했고요. 지금 대법원에 하나 계류 중인 사건 1, 2심 결론이 다른 사건 이외에는 거의 패소를 예상하고 사실 변호사들도 소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입증이 어렵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와 대법원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거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근데 변호사님 지금 경찰에서 혐의 없다 무혐의 처분 내렸지 않습니까? 나 여기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까 민사 가더라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 손정혜 :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에서 할머니의 과실이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근데 나아가서 과실이 없는 것과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설계에 어떤 기계적인 문제로 그 변속 레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굉음을 냈는지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입증해야 판사님이 이거는 그럼 제조상의 결함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다라고 판결문을 쓸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숙제지만 그래도 조금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게 이번 민사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음향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설 외부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냐면 통상의 차가 D에서 N으로 줬다가 이렇게 변속을 이렇게 조작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사고 당시 소리와 평상시 했던 소리를 비교했을 때 변속 레버 조작 소리 안 났다. 이걸 이제 감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국과수에서는 D에서 N으로 놓고 할머니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이제 당황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다가 D로 전환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국과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건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사설기관의 감정 결과나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어떤 감정기관의 결과를 채택할지 그거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근데 사실 자동차 안에서요,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여성에 대한 성폭행 이런 거 있을 때는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좀 긍정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는 또 안 그러네요?
◆ 손정혜 :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나 이런 걸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과 이 기계적인 오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실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피해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지는 구조 .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숙제인 거죠. 사실 급발진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과학자들이나 자동차 전문가들도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입증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전반적인 리스크, 위험 관리 부담을 누가 져야 되냐. 어떤 자동차라는 게 완벽하게 설계했지만 오작동할 수 있잖아요. 인생에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급발진으로 생명을 침해당하는 원고가 그것마저 입증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전반적인 위험 관리 리스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분배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어느 정도 이건 통상적인 수준에 비춰서 누가 봐도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안은 명확하게 99% 입증을 안 하더라도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을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차 회사는 방어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급발진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운전자들 사고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런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너무 석연치 않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차를 믿고 사준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태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굉장히 막강한 재력과 이런 법리적인 거, 전문적인 어떤 지식으로 계속 패소시키고 있거든요.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시라면 지금 그런 비슷한 그런 어려움 다 알고 있을 텐데, 법도 만들고 막 이럴 텐데요, 국회에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 손정혜 : 근데 국회나 이제 공정위나 가진 고민은, 제조상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면 제조사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담적인 환경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자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은 엄청 많이 생산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조사한테 결함을 모든 것을 책임 전환시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겠죠. 반면 그런 제품을 믿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해 주냐는 거죠. 1만 건 중에 1건만 사고가 발생해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런 잘못 없이. 근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그대로 그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됩니다. 이거를 좀 책임을 분배하자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받는 기업은 어찌 됐든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나오는 사고에 대비해서 권익을 보호해 줄 차원이 있지 않을까, 특히 자동차 분야는 워낙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잖아요. 정보도 본인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승훈 : 개인적인 말씀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사회 분위기가 이런 법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어려움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십니까?
◆ 손정혜 : 저는 용감한 정치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는 우리 또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위치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자동차 산업 분야는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인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 그 기업들 그 단체들을 상대로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힘 있는 정치권력이 나서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가 손해 보는 구조인데요. 적어도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지금은 입증을 완화하는 정도이지만 증명 책임을 아예 전환시키는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의료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죠. 의료 과실 입증 못한다, 입증 책임 전환해 달라. 비슷한 구조거든요. 제조물 책임법 개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교통사고 이렇게 취재 많이 해보다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서 스키드 마크라고 그래요. 쫙 그런 거 봐서도 이렇게 엑셀 밟은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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