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발 정보 공유하랬더니...매일 400건씩 손으로 입력

2023.10.31 오후 04:45
[앵커]
학교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도 버젓이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체결된 계약만 백억 원이 넘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자재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학교에 납품하다 걸려 보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에 초등학교 9곳·고등학교 2곳 등 11군데 학교와 1억 원어치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전, 부산 식품 업체도 영업정지 기간에 학교 5곳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1억2천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쉽게 말해 급식 시스템에 등록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경위를 살펴봤더니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급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행정처분 주체인 식약처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aT는 10자리인 사업자 번호, 식약처 등은 11자리인 인허가 번호를 기준으로 전산에 등록합니다.

11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발견돼 행정처분 결과가 반영되게 고치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기준을 통일해 전산화하지 않고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400건에 달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aT 직원 한 명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오다 보니 누락이 생겼던 겁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나 과태료·과징금 등을 받은 식자재 업체들이 행정처분 기간에도 버젓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47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학교와 계약한 금액만 102억 원이 넘습니다.

[정민철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관 : 양쪽 기관에서 서로 관리하는 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해소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감사원은 식자재 업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식약처 정보와 기준을 통일하라고 aT에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그래픽;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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