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법정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내년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선 이산가족 현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이뤄질 다음 조사는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사망 인원이 한 달에 300명 내외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202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으로 조사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의 약 66%가 80대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5년 단위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또 조사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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