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는데,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늦췄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돼 20년 이상 보유자는 부담금을 최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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