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때 요건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안의 '72시간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을 받아 이튿날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재발의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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