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짤막상식] 민주주의의 출발점,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2024.04.11 오후 10:03
민주주의의 출발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 수립된 민주공화제 정부다.

27년간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

주권을 상실한 국민에게 미래 주권을 약속하는 상징이었다.

열강의 이해관계 충돌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진 못했지만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법통은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어 계승되고 있다.

4월 11일은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이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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