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한국인이 최근 현지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한러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교민은 지난해 러시아 당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입국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지난달 초 러시아로 들어가려다가 현지 공항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교민의 영주권 거부는 지난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근의 한러 관계 상황과는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