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대리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에게 기고문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 기고문이나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8일) 미국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전하며 구체적 경위는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수미 테리가 한국 외교부 직원과 통화한 직후 미국 유력지에 한일 강제징용 관련 기고문이 실렸고, 이후 테리는 외교부 직원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감사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또 다른 한국 외교부 직원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기고문 작성과 500달러 제공을 제안했고, 테리가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수미 테리의 기소 사건과 관련해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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