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해 방통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한 건 위법이라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이르면 내일(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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