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람권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기준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웃돈을 얹은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통일해 암표 단속 과정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거래 행위를 부정 판매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암표 거래 관련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조직화하고 있다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암표 원천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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