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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 차주 경고에도 아랑곳...경비원 사이다 대응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3.04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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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차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딱지를 부착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통로에 불법 주차한 차주가 “스티커를 붙이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지만, 경비원이 해당 메모 아래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그대로 부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차주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착 메모지 아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전에 경고장이 부착됐던 흔적도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차주는 “주차 공간이 없어 외벽에 주차했다”며 스티커 부착을 금지한다고 적었지만, 경고장에는 통로와 모퉁이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는 “주차장이 넓어 조금만 걸으면 주차할 수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통로에 주차해 놓고 오히려 경고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볼 여지가 커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주차에 대한 스티커 부착은 관리 차원의 조치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 “스티커 대신 벌금제로 바꾸니 불법 주차가 사라졌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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