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뇌 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 씨는 지난달 부천시와 춘천시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식당들이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등록된 보조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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