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고발·보호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 업무 담당인 공무원 A 씨는 업무를 위해 남성 노인이 사는 집에 혼자 방문했다가 알몸인 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목격하고 센터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센터 측의 사후 대책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흉기를 들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센터 측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 공무원 C 씨의 경우,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센터를 방문해 C 씨를 온종일 응시했지만, 역시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과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피해 공무원 지원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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