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씨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내용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조차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날에 대통령 신분인 상황에서 공천이 확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보고받은 적 없어, 묵인한 적 없어라고 단순히 변명을 해서는 바로 그 사실관계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히려 먼저 소상하게 밝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을 보면 저희가 좀 시점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대선이 있었고 5월 9일,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상황이었고요. 6월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주고받은 내용이 저렇게 녹음인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일단 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선인이죠. 이건 판례가 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검사한테 청탁 전화한 거,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갔는데 헌재에서 당선인은 직무집행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나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밝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명태균 씨가 녹음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아마 명태균 씨가 들려줬든 아니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법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다른 제3자가 명태균 씨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걸 녹음해서 준 게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녹음한 게 아니다? 명태균 씨가 직접 녹음해서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타인 간의 대화잖아요. 아마 들려주고 과시했다 하더라도 그걸 몰래 녹음해서 타인 간의 대화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국회 회기 중에 공개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한 걸 보니까 여러 민주당에서 판단이 있었겠죠. 오래 전부터 이게 이미 떠돌던 소문이죠.
[앵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공천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판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건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를 했죠. 그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공천 확정은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후에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청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회하지 않은 채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명태균 씨가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추측컨대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용으로 들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녹음했을 것 같은데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화자 사이에 들려준 걸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요. 이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도 명확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면피용으로 보고받은 적 없다, 이걸로는 더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듣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법적 효력 있는 건지,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아까 당선인 신분은 헌재 판례가 있어요. 당선자일 때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선자가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당선인 중에는 탄핵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명태균 씨가 틀어줬어요, 과시하려고. 그런데 그걸 몰래 녹음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명태균 씨 양해하에 녹음했으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처럼. 그걸 몰래 녹음한 거 아니에요. 결국 남들하고 대화를 과시했든 안 했든 간에 몰래 녹음해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는 거예요.
[앵커]
그걸 녹음한 정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추후에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 녹취 내용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윤상현 의원도 제가 인터뷰 봤는데 공천은 공관위원장하고 11명의 공관위원이 있어요. 여기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당대표 도장이 찍혀야 돼요. 최고위 통과돼야 되잖아요, 지도부의. 거기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났을 때 그건 보고는 하겠죠. 단순하게 보고하는 정도까지는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조르니까 아마 저는 립서비스나 덕담 정도로 나온 게 아닌가. 실제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 김영선 주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공관위에서 뭘 들고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뭘 들고 대통령실에 들어가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도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좀 덕담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대통령실 의견과는 달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관위에서 보고가 왔다고 대통령이 말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전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김영선이 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그다음날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저 지역이 어디죠? 창원 의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국민의힘이 공천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당한 거고 뜬금없이 연고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줬고요. 그런데 그 공천이 어떤 대가성이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래서 대통령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줬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있잖아요, 수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대가로 공천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매관매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이 해명 정도 수준은 안 될 것 같고요.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 해명 내용을 추가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주시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에는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영선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의 그런 통화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밝혔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녹취를 듣고 나서 그저 좋게 이야기한 거다, 이것이 명확한 해명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녹취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녹취라는 게 악마의 편집도 가능하고요. 또 일부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한테 덕담 많이 합니다. 딱 그대로 명태균 씨한테 다 진실을 밝힐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날이 취임식이니까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 변호사님이 연고가 없다. 왜 연고가 없어요? 김영선 의원 고향이 경남입니다. 거창인데, 창원하고 가까워요. 고향이 같고요.
그때 여성 의원이 없어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 경쟁력도 있고 다선 의원이고, 4선. 4선이고 저는 충분히 공천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공관위원 11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통령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이번에 총선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김영선 의원이 전혀 감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하란다고 도장 찍어줄 사람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압력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녹취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관할한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게 가장 편한 방편이 아닐까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보십시오. 칠불사에 가서 공천 기받는다고, 당선을 위한 기를 받는다고 나무를 심도 홍매화를 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명태균 씨와도 관련이 높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 공관위원장이 전화했다, 내일 취임식 오라고 했고. 그다음날 또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 갔잖아요. 그 모든 게 지금 명태균 씨 말이 다 사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김영선 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명태균 씨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실관계가 맞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한테 물어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바보 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소상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내일 바로 보고받았다는 녹취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명태균 게이트가 쓰나미로 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현상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공천개입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당시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승훈]
모를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가 바로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내가 전화했다. 취임식 내일 와라. 그리고 기밀이다, 이런 취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밀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녹취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과 같은 태도로 대통령실이 한다고 하면 둑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지금 녹취 내용에는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가져간 것인가. 윤상현 의원은 가져간 적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까?
[서정욱]
그러니까 덕담이고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위원장을 두고 어느 위원이 뭘 들고 가서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앵커]
공관위원이 그냥 가져갔을 리는 없다?
[서정욱]
그렇죠. 위원장을 제끼고요? 그거 가면 위원장이 갔겠죠. 그런데 위원장이 안 갔다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팩트가 아니다, 덕담 수준이다. 이게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꾸 세비 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국회의원 세비 반, 한 달에 몇백 안 되잖아요. 그거 보궐선거다 보니까 1년 10개월 정도 남짓인데 그 몇 천 안 되는 걸 자꾸 공천 대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돈거래가 있었다잖아요, 자금거래가. 이걸 자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반씩 나눠가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현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장이 나인데 위원이 가서 얘기했을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훈]
오늘 윤상현 의원의 태도를 보면 정말 진심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안 갔을 것으로 보여요. 공관위원 중 한 분 정도가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게 보고하러 항상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앵커]
그것은 추측이죠?
[이승훈]
추측이죠. 그리고 굳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가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통화에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바로 전화가 왔는데 공관위원장하고 통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보고를 그전에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통화 녹취록이 이렇게 공개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너무 없어졌다는 것이고 권위가 없는 정부에는 누구나 다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짓 해명보다는 진실된 해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 오늘 해명 앞서 전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당시 책임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였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또 발끈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건 양두구육이 아니라 인면수심 아니냐, 이렇게까지 발끈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김영선 의원 공천장을 한번 보죠, 누구 도장이 찍혀 있는지.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냐, 옥새 들고 날랐는지, 끝내 캐비닛 속이 넣어놓고 날랐는지. 당대표 직인이 안 찍히면 공천이 안 될 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김영선 공천장에 찍어주느냐는 말이죠. 본인이 대통령의 부탁이나 압력을 받고 찍어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당당히 찍어줬는지 그걸 소명하라는 게 잘못됐습니까? 자기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 도장이 다른 사람이 찍었습니까? 도용해서 찍었습니까?
그걸 밝히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두 번이나 이 변호사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통화 직후에 윤상현 의원과 통화했다는 거, 그거 명태균의 일방적인 설명이고 윤상현 의원의 해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방송에. 김건희 여사 번호도 모른대요. 진짜 김건희 여사 번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건 명태균 씨가 끊고 나서 한 이야기를 강혜경 씨인가 그분이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혀 근거 없는 걸 단정적으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앵커]
어쨌든 윤상현 의원도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은 없다.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그렇게 답을 했다는 점은 알려드리고요. 이준석 의원, 당시 당대표였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금 누가 누구보고 해명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죠?
[이승훈]
그렇죠. 오늘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많이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옳은 길을 간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공천 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그걸 묵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인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모른 척 묵인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건 내 작품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작품이다라고 강하게 발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컷오프됐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을 맹세하니까 다시 공천이 부활됐다든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명태균 씨의 가십이다, 명태균 씨의 허풍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관련 정황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의원도 지금 해명하기로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부탁은 받았다는 거거든요. 받았는데 당헌당규 원칙만 설명을 했다. 이런 당헌당규가 있다는 거.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금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이게 당내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올해 총선에 공천을 또 받았다면 그러면 누구 도장이 찍힐까요? 한동훈 대표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압력으로 내가 해 줬는지.
[앵커]
일단 직인 찍은 사람의 책임이다.
[서정욱]
그렇죠. 직인이 그게 있어야만 공천이 되는 거예요. 당의 모든 대표와 통하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걸 소명하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김영선 의원이 적임자라서 찍어줬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압력을 넣으니까 찍어줬는지, 그걸 이야기해야지. 왜 인면수심이 왜 나옵니까? 소명을 해야죠. 당대표는 그만큼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당대표가. 그리고 그때 공천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전부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관심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찍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김진태 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컷오프 돼서 방송에서 경선 기회는 줘야 한다, 방송을 많이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단식장에. 경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를 컷오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래서 된 거지, 이게 김건희 여사 충성맹세하고... 그것도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왜 컷오프했다가, 현재 이준석 대표가 잘 알 거라니까요, 그 과정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핑퐁게임 같기는 한데 어쨌든 당시에 이준석 대표 직인이 찍혀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천의 총책임자는 공천관리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승훈]
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도장 찍은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바지사장인 거죠. 실제 사장은 따로 있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 바로 전날 전화하고요. 대통령 취임날 공천이 확정돼요. 누가 이준석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대통령의 권위, 힘이 엄청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로 공천은 확정됐다고 보고요.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이준석 대표에게 떠넘기는 것,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 당선인 신분 때 녹취인데 추가로 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의 폭로가 오늘에서 그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승훈]
아직 엄청 많다고 해요.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는데, 녹취록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격하는 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다 공개하는 것보다 공개하고 대통령실에서 거짓말 하면 또 거짓말에 대한 반박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 대통령실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2차적으로 원내대표가 발표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까지 온 대통령실의 권위가 더 떨어질 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대통령 본인의 문제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 카드를 대통령실에서 내놔야만 반전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늘 녹취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차원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일단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공개 안 한 게 많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또 특검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선거개입, 박근혜 대통령 판례처럼요.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 개입을 했다한들 설말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했다 한들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가 안 되는 걸 무슨 특검을 합니까? 특검은 검찰이라니까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이건 아예 그 자체가 범죄하고는 관계없이 다만 정치적으로, 똑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총선 개입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원래는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당대표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니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앵커]
그 해석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기는 한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개입을 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보다 개입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든 개입을 했든 대통령이 개입하면 위법이죠, 이건. 공천, 당무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것이니까 위법이고요. 조국 대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창장 문제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사가 나중에 기소할 때 죄가 몇 개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다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죄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수사가 없으면 기소도 없고 재판도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없고 기소가 없고 재판도 없을 거면 차라리 지금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건 질문을 이승훈 변호사께 드릴게요. 공천개입 이전에 민주당이 논란을 삼은 것은 바로 여론조작 의혹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명이 된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해명된 게 없죠. 일단은 여론이 조작됐는지 여부는 표본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표본을 자신들이 아는 사람으로 넣고 가중치를 더 많이 줘서 표본을 조작한다든가 전화하지도 않고 2000명 전화했다고 해 놓고 응답하지도 않은 1500명을 가짜로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명태균 씨 목소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밴드웨건효과가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안 돼. 윤석열로 밀어줘야 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해버리면 대통령 후보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아직 안 하고 있거나 했는데 정말로 비공개로 정말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숨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책임졌던 강혜경 씨의 주장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의 근거가 지금 어느 정도 축적된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저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대통령 선거 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루에 작게는 5개, 많을 때는 몇 십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또 굳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또 부탁해서 하겠습니까? 조그만 선거나 당내 경선,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대선은 여론조사 기관 하나가 좌우하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선 때 다 있잖아요.
따라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막을 보니까 탄핵이고, 박근혜 대통령 비유가 되는데요. 탄핵은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보라니까요.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아예 탄핵심사 대상이 안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시절의 행위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잘 보십시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딱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으로만 아니고 여론조사를 그때 비용으로 한 거, 그게 2년 판결 나온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케이스를 마치 공모만으로 된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 녹취가 있는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가 통화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아니라고 해명하기에는 근거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승훈]
그래서 대통령실의 변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라. 그러면 여론조사가 실제 조작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주지도 않고 공천도 주지 않는데 왜 여론조사를 하죠? 강혜경 씨도 바보가 아니고 명태균 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원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3억 70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전화통화 내용과 통화시간을 통해서 명태균의 움직임이라든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찾아가면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안 하겠죠, 지연시키겠죠. 그런데 정권교체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검찰의 캐비닛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잡을 문건이 있는 거죠.
[앵커]
여론조사는 조작한 게 아니라 판세 분석을 위해 보정한 것이다, 이런 반박이 나왔다는 점도 전해 드리고요. 오늘 아침 고민정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자금이 당에서 나간 거라면 이 당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고민정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서정욱]
지금 명태균 씨가 81개인가 했고 그중에 50개는 공개된 거죠. 공개된 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비공개를 31번이나 조작해서 누가 이걸 부탁하겠습니까? 공개도 안 할 걸 굳이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뭐냐 하면 조작해서 여론조사를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찾아가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러면 이게 유리한 걸 보여주면서 정권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이나 대통령 캠프에서 명태균 씨에게 요청하겠습니까? 따라서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3억 700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조작의 피해자가 홍준표 시장이 그때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괜찮다는데 왜 남들이 떠듭니까?
[이승훈]
홍준표 대구시장이 괜찮다라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왔으니까, 대통령을 바꿀 수도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자신은 이런 것도 문제 삼지도 않는 통합의 메신저다, 이런 것 같은데요. 문제 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문제고요. 한동훈 대표가 말하듯이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후보자를 바꾸는 거고요. 대통령을 바꾸는 거고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그런데 고민정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까지 겨냥하게 되고 특검 내용에 이 내용을 담는다면 국민의힘 당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건데 이걸 국민의힘이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법 상황으로 보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 후보로서 들어왔고 국민의힘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의 당비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궁금해하니까, 내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홍준표 시장과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 내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후보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부탁한 거고 그 돈을 명태균이 내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명태균 씨 논란을 고리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얼마전에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있는 겁니까?
[서정욱]
저는 전략적인 행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어떤 분이 이혼해야 한다는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앵커]
이혼을 얘기한 건 아니다?
[서정욱]
당연히 아니고요. 뭐냐 하면 부정평가 요소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책을 한번 의논해 보자.
[앵커]
저도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서정욱]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예를 들어 대외행보를 전략적으로 자제를 하자. 이번에 폴란드 영부인하고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대교도 좋은 취지인데 워낙 비판받으니 더 어렵고 소외된 곳에 비공개로, 진짜 제대로 봉사를 해 보자, 비공개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명태균 씨나 옛날에 진중권부터 여러 사람들과 통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명수나. 이런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요즘에는 녹음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외부인들하고 최대한 통화나 문자, 이런 걸 자제하자. 이런 걸,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이런 걸 변화로 제안한 거예요.
[앵커]
특별감찰관은 용산에서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여야가 추천해 와라, 그러면 무조건 받겠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에요.
[앵커]
임기 반환점 맞아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쇄신책을 내놓을 거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예상하시는 카드가 있으십니까?
[서정욱]
인적개편이고요. 큰 정책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큰 개혁 방안은 가야 되고요. 정책 쇄신보다는 필요하면 인적 쇄신. 뭔가 오래된 인물들이 많잖아요. 한 2년 넘은 장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전면적으로 인적 쇄신 위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우상호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고 뭐고 다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승훈]
정보가 있어서 하셨겠죠. 맞는 말씀이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뉴스와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이렇게 매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여사의 활동 중단도 하고 대통령이 인적 쇄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습을 대통령실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습의 시점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뭔가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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