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이 재명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쟁점들 짚어보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일단 오늘 선고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그리고 무죄인 경우. 경우의 수를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무죄가 되겠죠. 그러면 법적으로도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주장했던 검찰에 대한 무도성, 정치적 검찰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지 않고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본인이 대선도 출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직도 유지가 되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럼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원직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5년 또는 10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어쩌면 무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선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 재판 오늘 선고 나오기까지 2년 넘게 걸린 거잖아요.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지금 2년 넘게 걸린 거면.
[김광삼]
원래 규정에도 재판을 633이라고 하거든요. 선거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라는 거물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빨리 끝나길 바라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리하게 나오면 본인의 대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직이랄지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충분히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이재명 측도 빨리 끝내지 않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었고 검찰 측에서는 유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들을 다 내세워서 증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도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항소심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1심에서 대부분 증인은 전부 다 나왔거든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1심에서 검사가 됐건 피고인이 됐건 최선을 다해요. 있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내놓거든요.
그래서 증거심리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하지 않았던 것, 미진했던 부분만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대법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재판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은 이전의 재판에 비해서는 빨리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까지 따진다면 내년 안에는 나오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광삼]
내년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다음 대선 전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1심 선고 핵심 쟁점이 되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건데. 두 가지죠.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인데 먼저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긴 논쟁이 있었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김광삼]
일단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허위사실 아닙니까? 그걸 공표한 건데. 이 사건 자체는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문기가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문기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자체는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대표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갔었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다음에 같이 사진도 찍고 했지만 알고 모르고의 법리 자체는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하급직이라서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한 것 자체는 주관적 영역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은 그런 게 아니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의 영역은 주관적 영역이 아니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김문기와 관계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교류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주관적 인식으로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건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김광삼]
교류행위에 관한 문제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발언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이 발언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이 부분도 따져보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은 방송 토론 중에 우발적으로. 친형 입원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그랬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달라요.왜 냐하면 방송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인터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대본을 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에 적힌 그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한 서너 번 정도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단순 우발적이 아니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연 고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거든요, 법률 요건이.
그래서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검찰 측 입장은 이것은 김문기를 알고 모르고가 엄청나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통령 선거의 당선과 관련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죠.
[앵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국토부 협박 내용입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협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김광삼]
국토부하고 당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20여 명이 증언했는데.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다 일치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알아서 처리하라, 그 정도의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거예요. 협박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토부에서 계속 변경해 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협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인식에서는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앵커]
나는 협박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또 하나가 고의성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경기도지사 국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감에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얘기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겠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국감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잘못 말하면 큰일난다는 민주당 내 인사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이것도 검찰에서 증거로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과연 국토부의 이러한 협조 요청이 이재명 대표가 협박으로 느낄 정도의 협조 요청이었느냐.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토부 발언하고 김문기 모른다 발언 중에 좀 가중이 된다면 어떤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전자하고 후자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문기 모른다도 모르고 알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사 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모를 리가 없다는 거고. 그런데 김문기 씨는 사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장동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대선에 대장동이 엄청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토부도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의적인 부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국토부 협박과 관련된 것이 훨씬 중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열을 나눌 정도의 그런 공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선거비용 400억 넘게 반환해야 하잖아요. 이 문제도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반환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434억 원 결국 현금으로 보전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를 팔든지 아니면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걷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보전처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명운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재산과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 확정되고 내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대법원 확정되고 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명을, 당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가압류 들어가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죠.
[앵커]
원래는 가압류 조항이 없습니까?
[김광삼]
가압류는 민사 사안이에요. 낼 것 같으면 당연히 보전처분을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맞죠. 그런데 정당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반적인 사인과 다르게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머지않아 25일에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앞두고 SNS에 위증교사 관련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오늘 선고보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오늘 재판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5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거기다 민주당이 434억 원을 내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 자체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증교사에 더욱 더 SNS에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잘못하면 위증교사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크지 않느냐, 그런 걸 의식했기 때문에 저런 위증교사에 대한 SNS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위증교사 자체도 만약에 인정되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벌금으로 끝나버리면 피선거권이든지 의원직 유지에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확정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가 전에 영장 때 소명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법원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유죄 판결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많은 분들이 1심에서 크게 나와도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오늘 선고 나온 이후에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건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재판이나 항소심 가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1심형이 얼마나 과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 사인 사건이 아니고 제1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항소심 가면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는 어렵죠.
[앵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선고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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