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해진, 선거법 개정하자는 이재명에 "오케이 콜! 단, 李 확정판결 나고"

2024.11.20 오후 03:52
조해진)
- 李 6번째 기소, "해도해도 너무한 건 이재명..삶 자체가 반칙"
- 李 선거법 1심 유죄 선고후, 선거법 개정? "좋다, 대신 李 확정판결 받고!"

김병주)
- 이재명에게 들이댄 잣대 尹에게? 징역 100년 이상 형도 부족
- 尹 머리 속엔 '부부 방탄',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상습적으로 괴롭혀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이라는 뜻의 버디 단짝으로 칭해봤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지 사흘 만인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 정적 죽이기’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러냐’고 하는데 김 의원님 어떠십니까?

□김병주: 이것은 명백히 전방위 정적 죽이기고 사실은 국가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법카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겁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했다는 거는 그 당시 검찰과 교감을 하면서 하거든요. 검찰도 인정을 했다는 건데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증거도 없는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의 일환이고 이것은 지나치는 국가 폭력 행위다. 경찰검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해진: 제가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할 때 사전에 검찰하고 협의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찰에서 불송치하니까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를 했는데 경찰이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검찰로 그럼 이첩해라 그래서 이첩 받아서 검찰이 자체 수사를 했는데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을 건데 김혜경 사건 그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관련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로 인정이 되니까 이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삶이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쭉 지켜보면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반칙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범법을 주렁주렁 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저렇게 반칙을 하거나 위법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과연 이 자리까지 왔을까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왔을까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그동안에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길러낸 소위 말하는 바른생활 정치인들 많거든요. 바른생활 지도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배척하고 이렇게 반칙이나 위법으로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사람을 굳이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고 당 대표로 선택한 민주당의 업보죠.

□김병주: 법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댄 잣대로 법카가 뭐 유용했다? 예를 들어서 관용차를 3년 반 동안 6천억 원 했다 사적 유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들이대면은 도지사나 예를 들어서 현재 고위 공직자 대통령 포함해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 골프장 갈 때 개인적으로 운동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관용차로 갔습니까? 개인차로 갔습니까? 예를 든다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거예요. 도지사들 예를 들어서 개인 업무와 그것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때 다 관용차로 그런 건데 이렇게 증거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는 잣대로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둬야 돼요. 사실은 이미 그전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선거 과정에 유포도 많고 예를 들면 지금 공천 개입 논란도 많고 너무 많아요. 감옥에 100년 이상 가도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최수영: 대통령 혐의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직 주장만 있는 거지

□김병주: 거짓말한 것들은 확인이 많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기간에 거짓말한 건 확인된 것도 여러 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앞으로 막강한 대선 후보 1명만 딱 죽이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정권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착각 속에 하는데 이것은 진짜로 그 죄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살아생전에 다 그 죄업을 담당할지 모르겠어요. 죽어서도 못 갚을 죄업을 지금 짓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진짜 요새 밤잠이 안 와요. 이런 국민들이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조해진: 관용차 사적 이용은 증거가 있죠. 보통 관용차는 집에 퇴근하고 데려다 주면 기사가 차 타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데려오고 근무 시간만 이용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바로 집 근처에 딱 해놓고 기사가 오면 데려다 주면 그냥 너는 가라, 주말에도 그냥 너는 가라 이거 대놓고 가라 해서 기사가 없는 동안에도 사적으로 널 이용했다고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용차가 지사만 이용하는 게 아닌데 다른 공무원들도 이용하는 건데 다른 공무원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계속 등록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사 혼자 또는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검찰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거 같아요.

◇이익선: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앞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출석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사실상 ‘법적 연금’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병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상습적인 괴롭힘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혐의 하나하나를 보면 다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적이 없어요. 실제 대통령 당선됐으면 패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게 우리 정치사의 일반적인 것인데 없는 것도 먼지를 털어서 하고 먼지가 안 나오면 먼지를 묻혀서 갖고 가고 있으니 지금 통탄할 노릇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저는 3개밖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자신 자신 부부의 방탄 그리고 황제 노릇하는 대통령 놀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당 대표 죽이기 세 번째는 전 정부 죽이기 이것만 머리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야당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거기에 검찰이 춤을 추고 국가 권력기관들이 다 춤을 추고 있어요. 감사원도 하수인으로 춤을 추고 있고 검찰도 그러고 있고 도대체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빨리 저는 윤석열 정권 내리고 더 오래 가다가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고요. 진짜로 어떻게 할지 진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최수영: 지난주 금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내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선거법이 너무 빡빡하니까 선거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회가 이 대표를 위해서 법 만드는 곳이냐고 직격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유죄 판결 받자마자 공직선거법 개정 얘기 꺼내는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 또는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정치자금 선거법 개정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재판이 진행 중에 확정 나기 전에 법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이재명 대표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판하는 형사재판에서 그전에 처벌 기준이 바뀌어 버리고 특히 처벌이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면 완화되거나 무죄가 되는 쪽으로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쪽으로 바뀌면 통상적으로는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서 받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우리 정치 선거운동 규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엄격하고 또 유권자들이든 후보들이든 불필요하게 위법의 담장 위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만든다. 그렇게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제가 정개특위에 소위원장 맡았을 때도 그걸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많이 했고 또 일정 부분 또 입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취지 자체는 저는 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유를 하자면 “오케이 콜” 하고 “그 대신에 다만 이 대표 확정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지금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재판에 관여하고 명백한 범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방탄 수단으로 입법이 악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정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진정성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이 대표 사건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마 국회의원 300명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자체가 반칙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것인데 지금 지나치게 누더기가 됐어요. 실제 그 정신도 별로 없고 또 선거운동하다 보면 당사자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그러다가 이렇게 걸려서 고충을 겪는..

◆최수영: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라고 그러죠.

□김병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지난주 유죄판결도 보십시오.백현동 같은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지사 할 때 국정감사 받으면서 질의에 응답한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걸었어요. 대선 후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거나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미비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왜 이 대표가 이 시점에 얘기했는데 이 시점에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직선거법 이거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참에 개정하자는거고 그 개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 발효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미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정치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요. 모든 것이 법 개정도 여론이 형성됐을 때 하잖아요. 지금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님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기가 한 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가 총 6건의 기소와 5개의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면서 야당에서는 그런데 이른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해서 지난 집회 때 보니까 ‘윤건희’라는 구호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아마 김 여사로 조어를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강하게 민주당이 말하자면 서명 받고 이렇게 장외집회로 몰아붙이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말하자면 민주당이 장외로만 지금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번 주도 아마 굉장히 좀 세게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병주: 그렇죠 지금 11월 2일부터 이전까지는 사실 민주당이 참으면서 원내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탄핵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아주 자제를 시키고 그럴 정도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갔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하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모든 것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요. 사실 광장은 이미 작년부터 많은 시민들이 나가서 탄핵하자고 광장에서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나가지 않았는데 11월달부터는 광장과 원내를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너무 가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거다 이른바 이중잣대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장외의 동력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책을 갖고 계시나요?

■조해진: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까 뭐 탈탈 턴다고 말씀하셨는데 털면 아마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위헌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법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평생 법 근처에도 안 가보고 이렇게 살아보지만 이분은 아예 살아온 방식이 그랬어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인생인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정말 기를 쓰고 이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요소 요소마다 반칙과 트릭과 위법과 범법을 그냥 일상적으로 해와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거 하고 평생 검사로 살고 또 그분하고 늦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영부인이 된 분하고 그 인생을 같은 잣대로 놓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이미 또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몇몇 사건들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좨놓고 그때부터 완전히 윤석열 죽이기에 들어갔잖아요. 주변에 반윤석열 검사들을 포위시켜놓고 탈탈 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실상 무혐의 결론 난 거잖아요. 그런 사건하고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다시 나가고 계속 무슨 비상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1심 판결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떨어질 2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결국 방법은 탄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이 대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계산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한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그럼 이미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분위기가 뒤숭숭하잖아요. 아마 복잡할 거예요. 모두가 계산이 복잡할 텐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막으려고 막 죽이니 마니 협박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 광장에 많이 모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고 그래야 내부 단속도 되고 그러려면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 건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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