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방탄' 논란..."이재명 구하겠다 아부"

2024.11.21 오후 09:45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 많아"
당선무효형 기준 100만 원→천만 원 상향 개정안도
민주 "이재명 1심 선고와 우연히 맞물린 것"
[앵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한 거긴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천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다….]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모는 법안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 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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