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독립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1주일 만에 내놓은 이 같은 사법부 관련 메시지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뒤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예산 심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기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여 원을 삭감한 건데, 최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에 수사나 감사를 진행한 데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민께서 정부의 손발을 묶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범죄를 방어하라고 낸 혈세가 아니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 위장 집회는 중단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심사를 비판하면서, 정쟁과 공세만 일삼게 되면 민심도 민주당을 떠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바라는 '민의'에 반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해 민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란 게 한 대표 측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이 자산을 불릴 기회가 적어진 상황에서, 그 길을 제시하며 지지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과거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 않다며,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세 부담을 고려해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 등에서 코인 과세가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을 여러 차례 피력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소득 파악 등 실무적인 물음을 한 거라며 당 차원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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