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해당 민생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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