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실태 파악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료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확정한 건 아니라며 기업들에서 자료를 받아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YTN에 근무시간 문제는 다른 업종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 반도체법에 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