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민주 선거비용 434억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4.11.27 오후 05:4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 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을 합당, 분당과 같은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당이 합당·분당하는 경우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승계토록 했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안에서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