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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314㎏ 숨겨... 8년 도주한 밀수범 최후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1.05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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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에 가담할 운반책을 모집하고 항문에 이를 숨기도록 지시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수익 151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금괴 314㎏(시가 약 146억 원)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동원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 원)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은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에 이르는 등 범행의 불법성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한 점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하고도 범죄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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