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 관련 축제 주최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에서는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가 동료(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올려졌으며, B씨가 이 워터건으로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던 중에 사고가 났다.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한 A씨의 가족들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문제의 워터건은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다"면서 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 협의 없는 기기 교체와 안전교육 미비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워터건을 쏜 동료 B씨의 경우 현장에서 갑자기 기기가 교체된 점 등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안산시 공무원은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각각 불기소 처분됐다.
A씨의 어머니는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재단이나 업체 누구 한 명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검찰 송치는 사고의 책임이 공연업체와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A씨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학기를 휴학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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