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34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1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480건의 절반이 12월 한 달에 몰린 것이다.
관련 피해가 다수 접수된 업체는 구독브로(136건), 원더쉐어(68건), 쉐어킹(40건), 구독티콘(26건), 구독파트너(19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는 계정의 일방적 정지, 계약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 등이 출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는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구조적 위험이 높다"며 "한국 내에서 가족·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법률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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