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ON] 국무위원 '다수' 반대..."윤 대통령, 계엄 밀어붙였다"

2024.12.04 오후 06:00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윤 대통령의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 큰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젯밤 계엄 선포 법조인들도 많이 놀랐다고 해요. 임주혜 변호사도 놀랐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계엄법을 이렇게 펴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헌법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잘 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계엄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경계할 계에 엄격할 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경계할 정도로 굉장히 시국, 나라가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권한들을 군에 이양함으로써 원래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본권에 막대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 내지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024년 12월 3일에 이 일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 후손들은 이 날짜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비상계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엄법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은 그 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질서에 아주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군의 개입을 통해서 예외적인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계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있고 경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 이번에 내려진 상태였고 이것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라고 파악되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치안상 불안이 발생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어제 계엄을 선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예산 밀어붙이기나 탄핵 남발 등을 언급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예외적인 전시 상황에 해당하느냐 이게 논란인 거잖아요.

[임주혜]
사실 대통령의 결정은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통치행위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넓은 재량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상의 판단이나 사회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법적으로 이 통치행위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엄령이 내려졌고 계엄이 내려질 수 있는 요건을 봤을 때 실체적인 조건이 갖춰줬느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말했던 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보자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예산의 삭감 문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생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가계를 꾸려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없도록 나라 살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것이지만 결국 본질은 예산안 삭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탄핵 요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지금 있었고요. 검사들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 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사원의 기능, 검사조직의 기능 이런 부분을 형해화하고 있어서 이것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지금이 탱크가 서울시 한복판에 등장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지금이 이렇게 비상상황이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누구나 이 상황을 놀랍게 받아들였다는 점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 위험 상황이었냐 이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적,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주혜]
실체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지는 적어도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무리하게 시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절차를 들여다볼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고 또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내가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전제조건 국가에 위난이 발생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때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지금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계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의 경우에도 지금 들리고 있는 얘기로는 국방장관이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절차적인 과정이 사실 법에서는 한 줄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국가 위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 한 줄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토론을 거친 것이 정당하게 심의를 거친 것인지는...

[앵커]
심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달라지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물론 심의와 의결이 다르기 때문에 의결은 적어도 국무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일정 부분 이상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지만 심의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팀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조직 내에 의사들을 교환하는 관계, 굉장히 넓게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이 상황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거나 정당성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이 과정 심의를 거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이걸 건의한 것인지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석한 의원들이 전부 반대했어도 심의 규정만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네요.

[임주혜]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무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는지부터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누구누구 어떤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지 그 위원의 이름이 제대로 확인 안 되고 있어요. 일부까지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할 거고 단지 심의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위험하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면 선포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이 걸렸고요. 6시간 동안 위헌적,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엄령 포고령 1호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민간 영역에 개입해서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전문이 나온 거예요. 6가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임주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정말 계엄이 맞구나를 실감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뉴스를 바라보고 있어도 이게 지금 뭐지? 어떤 상황이지? 내가 공부할 때 보던 헌법에서 배웠던 그 계엄이 맞나 했는데 결국 계엄 포고령을 보고 이게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구나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 이 계엄 포고령이 누구 명의로 나왔냐.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계엄이 선포가 되면 많은 권력이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일반적인 행정 부분이나 생활, 사법에 있어서 모든 최종적인 책임자 내지는 이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계엄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일단 국회의 모든 출입을 막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가 한창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복귀하지 않은 이 의료인을 파업으로 지칭하면서 제대로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군형법에 따라서 처단될 수 있다, 이런 처단이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정치활동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영장 없이 체포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은 계엄 상황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진입한 무장한 계엄군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고 있는 그 화면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저 계엄군들도 사실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온 그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들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고 이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침입을 했다기보다는 결국 상명하복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개개인에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들은 어쨌든 법에 따라서 시행된 계엄이 있었고 위에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지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회가 CCTV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무장한 계엄군이 최소 280여 명이 경내에 침투해서 의사당 난입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을 보면 소총을 휘둘러 사무실 창문을 부수는 군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국회 CCTV 화면 직접 보셨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내란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엄군들이 내란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내란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습니다.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인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의 죄는 형법에 나와 있는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는 쿠데타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 쿠데타와 같은 상황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이것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굉장히 형법에서 죄를 무겁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참여의 정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내란죄는 형의 경중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어제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내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내란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내란죄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소추도 가능하고 처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적용 여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CCTV 화면의 모습입니다. 280여 명의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내란죄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소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의 전제조건은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의 폭동입니다.
쿠데타와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내란죄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인 쿠데타라면 우리가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계엄이 법적인 실질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췄는지는 추후에 판단받아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시키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겹친 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 하에 이루어진 행동이거든요. 만약 마지막에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하고 가결이 되었는데 이 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쭉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라고 선포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헌법과 법에서 정한 절차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내란죄 여부를 다시 한 번 다퉈볼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써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그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내란죄가 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들 가운데 국회 회의장 입장하지 못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위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뽑혀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거수를 한다거나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로 대체해 놓은 것이고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라는 장소 안에서 국민들의 안위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권리와 연관되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고 이 국회 안에서 토론하는 거는 국민들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하에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입을 막은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하고요. 다만 어쨌든 굉장히 어제 빠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모일 수 있었고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서 결국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이 자체로 보자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법치국가가 어떻게 다시 돌려놓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계엄 선포 4시간 전에 경찰청장에게 비상대기하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과정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법과 계엄법상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 건, 국회에 즉시 통보하라는 규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이 과정을 보자면 이 법을 이렇게 해놨을까를 보자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부분이 있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엄 선포가 있기 전에 국무회의를 아직 거친 것으로 추정되기도 전에 이미 경찰청장에게 어디 가지 말고 비상대기하라고 해놨던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나는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오늘 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산정하고 벌인 조치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지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과정도 들여다볼까요. 계엄 해제 과정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법한 지점이 없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지금 굉장히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고는 되어 있지만 심의가 국무위원들이 모두가 찬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또 법에는 이런 안전장치 같은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단서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이 계엄이 해제되는 것으로 법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늦은 시간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 190명 결국 모인 사람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통과되어서 계엄이 6시간 만에 결국 해제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어제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알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해제할 때도 어떻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까?

[임주혜]
국회에다 즉시 계엄이 나오면 통고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즉시 통고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리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대로 이 부분을 알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해져 있지 않아서 즉시 통고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언론을 통해서, 담화를 통해서 바로 이 계엄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제 안전문자 같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거나 기상의 악화나 아니면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국가에 위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관들과 논의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또 국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논란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내일 새벽에 본회의 보고가 되고요. 빠르면 모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탄핵의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지금 이 의원수의 과반수보다 3분의 2는 훨씬 더 높은 의결정족수인데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탄핵이 의결됩니다. 일단 이 3분의 2라는 숫자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동조할 것인지도 한 가지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래서 탄핵이 의결이 국회에서 되면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이렇다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심판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하나하나 잘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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