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 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고, 수신료 별도 고지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늘(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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