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를 어제 수령 했다면서 고의 재판 지연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등기로 두 차례 이 대표 자택으로 보낸 소송기록의 경우, 당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법사위 발언을 인용해, 적법한 송달 절차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재판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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