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하고 숙고했다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재의요구안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4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증언 감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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