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 참모들에게 '탄핵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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