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RT 수서역과 경기도 평택 지제역 사이에 놓인 율현터널과 관련해 일부 역을 중심으로 한 안전대책이, 정기 점검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율현터널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을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남역과 구성역 안전성 분석에 이 내용이 일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3월 율현터널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전용역인 성남역과 구성역을 수서고속철도, SRT 승객이 임시 하차해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두 역의 안전성을 분석하면서 SRT 승객의 대피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고,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SRT 운영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와 함께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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