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정국 속에 때아닌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건 불가하다 결정하면서 여당이 반발하는 건데, 그 기준이 없진 않단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SNS 글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허용되면서 여당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고,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나경원 의원도 '이러니깐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한 만큼, 선관위 결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단 논리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후보 예정자'에 직접적인 지지·반대로 해석될 문구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공범'이나 '이재명 구속'과 같은 정치적 구호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에 직접적인 반대, 즉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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