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대행, 총리 직무로 탄핵 시 정족수는 151명"

2024.12.23 오후 06:22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도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룬다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탄핵 사유에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선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매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국무위원이나 기관장 등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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