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난 19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후보 예정자'에 직접적인 지지·반대로 해석될 문구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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