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돌입...여당 "한 대행 임명 불가"

2024.12.23 오후 09:46
[앵커]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첫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계엄 사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탄핵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마 후보자는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고,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정 후보자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지시가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단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보낸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며, 초선 의원들에게 여론전도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낸 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건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직무 정지가 아닌, 대통령 자리가 아예 비는 '궐위' 상태에서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동시에,

야당 몫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여당은 헌재에 불복 절차도 예고했는데, 결국 최종 임명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있단 분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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