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 시 대통령에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 적용 여부를 두고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기존 총리 직무 관련한 사유로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일 때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 즉 재적 의원 2/3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도 최근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데 학계 이론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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