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은정 “尹,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빠른 파면으로 불안요소 없애야”

2024.12.27 오전 07:44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
- 한덕수 탄핵, 국무위원 정족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아
- 국힘, 탄핵심판 무효화? 헌법 무시하는 반헌법적 정치 세력
- 내란죄 수사 권한 공수처에 있어…특검 출범하면 특검으로
- 尹, 비상계엄 포고령 관여? 내란 수괴 직접적인 증거 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혁신당, 조국 수감 이후에도 큰 지지…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 조국방지법? 이미 위헌 결정…조국 수사는 무리하고 가혹
- 尹, 변론준비기일 협조 안 하면 탄핵 심판 불리하게 작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뉴스 파이팅 3부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이라고 말할 때는 이 정당이 가장 빠르게 먼저 얘기했었죠. 조국혁신당입니다. 박은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라라는 식으로 일단은 지금 보류하면서 탄핵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혁신당에서 먼저 탄핵 표결을 주장하셨잖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 박은정 :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내란 사태의 아주 주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않으면서 여야 합치를 주장을 했는데요. 헌법재판관 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국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거부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결정되려면 의결 정족수가 과연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놓고도 다릅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느냐,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기준이 서로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박은정 : 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총리의 지위에서 권한만을 대행하는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총리 지위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임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우성 : 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확장했거든요. 이전에는 국무위원 시절의 문제, 범법 행위라든지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51석이었다고 했다가 좀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논의가 조금 더 열리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박은정 :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이 국회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학자들의 다수 의견은 과반으로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좀 다른 학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총리 시절에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한테 먼저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사전 보고받은 바 없고 논의한 바 없다 법률적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다시 해명이 붙어서 ‘회의 직전에 간단히 보고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은정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러니까 당시 총리에게 계엄을 건의하도록 계엄법상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법을 지켰다는 취지에서 아마 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참석하고 그리고 또 만일에 계엄을 건의 받았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는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정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 김우성 : 예 그런데 지금 탄핵안에는 총리 시절에 이 탄핵 사유, 그다음에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결 정족수의 논란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박은정 : 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 탄핵 사유만 담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권한대행 시절을 담으면 의결 정족수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는 총리의 지위에서 권한만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에 준해서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되고 나면 또 다른 대행의 대행 체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외신들도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은정 : 지금 가장 큰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고 있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위,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것만이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빨리 임명되어서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불안 요소를 없애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불안 요소는 이 탄핵 정국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고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도 무효화될 수 있다. 3명 임명 강행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6인 체제에서 발송, 송달 즉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절차를 지켜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런 발언 자체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 규정에 송달 간주에 관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정치 세력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예 절차가 문제가 생기면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박은정 :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없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헌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순조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 임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임명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규정을 안 하는 권한대행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죠.

◆ 김우성 : 자 지금 저희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란 수사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 수사가 수사의 범위냐를 놓고 앞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라. 어떤 기관에서 정확히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특검법을 그러면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또 그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야당 측은 대안이 있습니까?

◇ 박은정 : 네 우선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시행령 자체가 검찰청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서 위헌 위법하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상 인정된 것이 공수처이고요. 그래서 이첩 요구를 했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조 본부가 구성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런 관련 상황을 사실은 평범한 국민분들은 좀 법률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여쭤볼 것 같고요. 수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아직은 혐의가 정확히 입증되고 증거와 여러 가지 보강 조사를 통해서 진술이 짜 맞춰진 건 아닙니다만 노상원 씨,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씨의 수첩 내용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계속 야권에서는 큰일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선이잖아요.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군을 동원을 하고 비상계엄에 있어서 기획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계엄 문건 관련자들하고 친분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내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그 부분은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의 수사와는 또 별도로 국정농단, 비선이 개입한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노상원 씨의 수첩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적 내용이고 장관과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앞서 수사 과정 중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상원의 말이 곧 내 명령이다’ 이렇게 말한 바도 지금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지금 진술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계속 바뀌잖아요. 의원님도 사실은 수사기관에 검사로서도 계셨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 박은정 : 네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 직후에 이 중요한 군 장성들 국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그러면 진술들, 증언들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증언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가리키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수사,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국회 증언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이 포고령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 포고령에 대해서 삭제라든가 관여를 했다는 것이 어제 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우성 : 통행금지 삭제하라.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포고령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이 증거로 나왔으면 그것은 내란 수괴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예 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수괴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기관 출석은 지금 공수처가 세 번째, 사실상 마지막 최후통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수사 출석은 안 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할 것 같아요. 일단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 박은정 : 네 아마도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결정문에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탄핵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우선하고 수사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같은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 김우성 : 예 수사는 수사,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 얘기 좀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하기 전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사실상 의원직을 잃고 지금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네 조국혁신당은 창당 당시부터 조국 전 대표의 궐위를 예정해 둔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변함이 없고요. 처음에 약속드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전력으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조국 전 대표 수감 이후에도 지지를 더 보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께 나아가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의원직 상실 시 비례대표 승계하는 거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네 과거에도 그런 입법 개정의 노력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도록 국민들이 지지한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줄이게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자체는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께서 수사받고 재판받은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지금 당시에 검찰총장의 무리한 수사, 가혹하고 한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와 지금의 국정의 무도한 형태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지난 총선에서 의미를 모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해라. 사실 여야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피하기다’ 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했던 거는 왜 지적하지 않느냐’ 이재명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박은정 : 네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고 내란을 수습하는 것이 사실은 국란에 가까운 이런 사태를 빨리 지금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가장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내란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것,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끝으로 아까 저희가 속보로 말씀드렸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선임계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분위기, 얘기들이 오갈까요?

◇ 박은정 : 네 변론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이 참석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변론 준비 기일에 들어오나 오지 않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진행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변론준비기일은 오히려 피청구인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와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시잖아요. 법관 출신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서 여론전 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판사들, 법관들은 그렇게 밖에서 여론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변론기일 성실히 참여하는 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다 이 말씀 끝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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