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엔 "국민 우려"

2025.03.14 오후 12:56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대상과 범위 방대…’공소시효 정지’ 전례 없어"
"주요 피의자 기소…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진행"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검찰에 대해선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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