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 등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분야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한 대행은 기존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들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카페와 제과점을 상대로는, 기존엔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했던 데서,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행은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고 우려 시설 2만 2천여 곳을 선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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