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 회의를 거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지금까지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푸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유화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모레(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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