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남북 사이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또 7·4 남북공동성명 등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소급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남북합의서 대부분이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며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의 연속·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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