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세미나 환영사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 번 평화공존 3원칙을 천명했다며 이를 토대로 신뢰 회복과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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