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재적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고, 의원들도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헌승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