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재판부 설치법, 민주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2025.12.23 오후 03:4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별도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려던 내용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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