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24일) YTN 통화에서 내년 1월 20일로 예상되는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버 제대로 법'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수당의 입장을 존중해 필리버스터를 유지하는 의사 정족수를 60명에서 절반 수준인 30명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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