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정청래 "내란 처벌받은 책임자 없어...내란 끝나지 않아"

2025.12.26 오전 10:34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한 지 147일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다섯 달 소회와 당 청사진을 넘어, 통일교 특검 추진 상황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 등을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파면선고 직후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쳐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합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8월2일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되고 147일이 지난 오늘,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과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오직 민주주의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을 믿었던 네 분 대통령의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지지로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이 역사적 책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습니다. 이제 개혁에서도 국민들이 앞서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오히려 반보 앞서 나갑니다. 국민과 보조를 맞춰 동시에 나란히 함께 걷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보태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K-민주주의이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입니다. 3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이재명 정부와 당원주권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더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합니다. 오직 국민, 오직 당원과 함께 낡은 체제를 뒤로 하고 오직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내에 3대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이어서 12월 23일,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월 24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국민들은 오랫동안 존중해왔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8.16 독립운동가라 말하겠습니까?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입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하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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