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의사상자 신청절차 개선...채용 우대 확대해야"

2025.12.30 오후 03:04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를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영상,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과 재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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