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육군 소장을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문 소장은 앞서 파면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소장은 최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군사법원은 모레(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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