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이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변호사이자 정당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게 금품수수 의혹인데 요약해 보면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설 명절즈음에 당시 구의원들이었는데 전직 구의원들이 직접 김병기 의원의 자택을 방문해서 김병기 의원 배우자에게 각각 500만 원, 이후에 1000만 원으로 늘어서 1000, 2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몇 개월이 지난 6월쯤에 그 돈을 당원 행사 모인 자리에서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전면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이 2023년 12월경에 탄원서로 작성이 되어서 당에 제출된 바가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좌진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영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제 우리 YTN이 보도했듯이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경찰서에 탄원서를 갖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고인을 누구누구 조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까지 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보좌진들은 분명히 인지수사를 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소나 고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의 의사표시가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고 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답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경찰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특검의 필요성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내에서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기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정청래 대표도 이미 지난해 12월 25일에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고요. 아마 감찰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관련된 돈 수수 의혹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전체에 대한 윤리감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감찰 결과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신속히 하라는 지시까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안 전체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에서는 일부 사실이 확인된다면 징계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 김병기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어떤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당 전체에 끼치는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발적인 탈당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사정을 김병기 의원이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당 차원이든 아니면 경찰수사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아가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이재명 당 대표였죠. 이 사실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 전직 구의원들이 2023년 12월경에 제출한 탄원서의 첫줄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같이 막걸리 나눴던 사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면서 A 구의원과 B 구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현금을 갖다줬는지 매우 소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을 갖다줬더니 설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결국 1000만 원을 가져다줬다 돌려받은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의원은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달라고 요구를 받아서 내가 왜 당신한테 주느냐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주게 된 내용이 소상히 적혀 있고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새우깡이 담겨 있는 쇼핑백에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 1만 원권으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첨부한다고 적어놨어요. 그 정도 되면 소상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 탄원서는 이수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지금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갖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김병기 의원에게 이 탄원서가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이걸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고 답이 없다면 결국 이것도 특검으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통상 총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이런 식의 투서라든가 무고성 투서들은 상당히 당에 많이 접수됩니다. 그게 대표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관위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공천 사항, 이해관계가 달린 상대방들이 들어오는 투서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윤리감찰단에 보내거나 공관위에 보내서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인지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당시 2024년 공천에서 컷오프당했던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 이후 이틀 후에 언론에 출연해서 이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고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는 어제 시점 기준으로 최근 이수진 의원과 통화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그게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 전달됐다든가 그 의원실로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 보좌관의 전언을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김현지 보좌관한테 실제 전달됐는지를 그리고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인 것이지 이걸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 연계시켜서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공천 비리로 이렇게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당에서 공천 과정에 있는 투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모든 당대표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시 2024년 1월달에 뉴스타파 보도로 나와 있는 김정재 의원과 당시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도 공천 관련돼서 3억 내지 5억의 돈 거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의 취지로 김정재 의원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의혹이라든가 공천 관련된 이해관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사후에 제기하는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의혹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이건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이야기를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3특검이 가동되는 시기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정말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무슨 처분이든지 있었겠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우환 화백을 그림을 갖다준 김상민 전 검사라든가 명태균 씨와 연루되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원칙대로 다 컷오프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수진 전 의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문제 삼는데 이수진 전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공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구가 아니라 옆 지역구죠. 그리고 구의원들이 그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무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의원들이 만약에 탄원서를 통해서 무고를 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이 사람들을 엄정하게 징계하고 제명하든 출당하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 탄원서를 대충 뭉갰다라는 국민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 보 양보해서 이게 무고라고 쳐도 왜 이 탄원서가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돌아갑니까? 적어도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에 제척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의문일 겁니다.
[조기연]
하나는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탄원서를 무고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의원실로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윤리감찰단을 통한 확인절차에 간 것이고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김병기 의원, 또 검증위원장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무마됐다면 그 부분 역시 당 윤리감찰단에서 이번 윤리감찰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연결시켜서 의혹을 확대시키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겁니다.
[앵커]
두 분 이렇게 토론만큼 뜨거운 김병기 의원 논란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선우 의원 제명 다음 날에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상필벌을 강조한 정청래 대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위기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 신상필벌, 기강확립 이런 단어들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당연합니다. 이게 2022년 당시에는 서울시당 공관위원 간사와 공관위원 간에 있었던 문제이고요. 2024년 문제는 공관위원이었던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으로서는, 또 정청래 대표로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특정된 문제이고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탄원서가 제기되거나 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에 와서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라는 국민적 의혹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없다. 혹여라도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엄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특히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사안 처리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정한 거래를 통해서 공사의 직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11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더 큰 불이익으로 간다는 부분을 당대표로서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강선우 의원 징계 관련해서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당의 제명 결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고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격이 됐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관위원이라고 해도 의견을 밝힐 수 없다.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그다음날 공관위에 가서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나, 즉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개인의 품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거액의 금품이 온 사실을 알고서도 그다음날 회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자리를 비켜준 것밖에 더 됩니까? 방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원칙대로 하면 강선우 의원은 의견을 밝힐 수 없어야 맞는데 나머지 공관위원 13명은 그럼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매관매직을 도와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단한다고 해도 국민들께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대단히 사후약방문적인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둘 다 사퇴해라, 또 야밤에 제명 쇼라면서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 지적하셨듯이 특검 이야기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이런 모든 사안에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특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권력형 비리라든가 명백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수사과정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안이고 비위와 관련된 의혹인데 이런 것까지 특검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왜 필요합니까? 다 특검으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특검을 끌고 올 문제는 아니다. 서울경찰청으로 모든 사건을 이첩받아서 전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정말 이게 현 여당 인사와 관련된 문제여서 수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 요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특검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이 둘의 문제를 민주당 전체의 시스템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고 확대해서 지방선거에 이득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송영훈]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이 이미 수사할 수 있는 단서와 근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근거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안에 관해서 똑같이 해야죠.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전성배 씨, 경북도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 건진법사 사건 특검이 수사해서 지금 공소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의원 공천신청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 이거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용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이 수사해야죠. 이런 것이야말로 현재진행형인 매관매직이기 때문에 특검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조기연]
동작경찰서에 탄원서 제출하고 참고인 지명했는데 수사 안 했다, 이걸 수사 무마로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일선 경찰청에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식의 탄원이나 진정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건 모두를 인지 건으로 접수해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발 의사를 밝히거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내용을 소명해서 밝히지 않는 한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무마했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좌진을 다양한 폭언 녹취에 이어서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상황,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송영훈]
이혜훈 후보자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 인턴 보좌진이 얼마나 이혜훈 의원의 폭언이 충격적이었으면 그걸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8년이 넘도록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는 2020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른바 3단 고음이라고 하는 폭언을 한 것이 2017년이에요. 그러면 2017년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보좌진에게 습관적으로 갑질을 하는 분이 국무위원이 돼도 좋습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이런 일은 해도 좋다고 용인해 주는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됐다가 낙마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혜훈 전 의원,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에 대한 문장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녹취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 사퇴 요구가 처음으로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흐름입니까?
[조기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사퇴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문자로만 봐도 충격적인데 녹취 육성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사적 심부름 논란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대통령 역시 일종의 도전으로 생각한다.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정했지만 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중차대한 실질적 과제, 이런 인사 취지를 고려했을 때 몇 번의 기회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의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매우 높고요. 딱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얘기,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교해도 똑같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래부터 이런 분인 줄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을 하고 5번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때까지 이런 분인 줄 알면서 공천했다면 국회의원 자리에서는 가능한 거고 공직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잣대로 비판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 자체를 비판하는 건 저 역시도 동일한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인사 검증 문제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죠?
[송영훈]
일반이적 혐의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재판에 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의 재판부가 결국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데요. 물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특정한 피고인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이중, 삼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거나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고 12. 3 비상계엄에 관한 본류에 해당하는 재판이 워낙 증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이 애초에 구속기간 6개월에 끝나기가 어려운 사건이고 그런 점들을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법원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재판의 결과가 전 국민적으로 수용성이 최대한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절차가 공정성에서 논란이 없어서 다 수용 가능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삼중구속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되면 적어도 일각에 계신 국민들께서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 혐의까지 사실로 인정된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삼중 구속과 유사한 방법이 쓰여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까지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이달 16일에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 중에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재판이 공개돼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적 상식에 의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죄에 체포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건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불구속 수사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구속해야 된다면, 그게 단 한 명이라면 윤석열 피고인이어야 됩니다. 전부 모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 변명조차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석방될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피고인입니다. 1월 16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를 앞두고는 있지만 그때 유죄 판결은 당연히 예상하지만 석방 가능성도 충분히 예정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건 일반이적죄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았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영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들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실까 봐 덧붙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1월 18일까지가 구속기한이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1월 16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결론은 직업법률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즉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삼중구속이라는 논란까지 일으켜가면서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냈어야 되는가라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용산 대통령실 비밀공간이랑 그리고 비밀통로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호텔방처럼 꾸며놓고 사우나까지 있고 이 비밀통로는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한 용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 대통령직을 사욕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정말 참담한 느낌일 겁니다. 아마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직무 특성상 국민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특별한 의전이나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안이한 직무 태도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늦은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밀통로를 만들었다는 의혹인 거고요. 그리고 그와 결부돼서 여러 술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개인 사우나를 만든 게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일은 국정난맥상 혼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면에서 이뤄진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돌려서요.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던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해서 일부 항소를 결정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송영훈]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에 공무원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가을 바다를 수십 킬로미터를 떠내려가서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은 소각됐습니다. 우리 군과 국정원이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묵인하고 은폐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그 은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첩보와 기록들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인이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물론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1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사건은 검찰이 전부 항소를 합니다. 수사팀도 전부 항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돌연 고발을 취하하고 총리가 항소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항소 결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가더니 결국에는 명예훼손 부분만 오려내서, 즉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일부만 쪼개서 그것도 두 명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죄가 확정됐죠. 그분은 법원 판결받고 나오면서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족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고인의 딸이 2022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법원에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님,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가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편히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법이, 대한민국이 뭐라고 말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앵커]
1심 선고 이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면 노골적인 외압 수사다. 김민석 총리 등에서 탄핵 추진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기연]
고인과 유가족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요. 북한의 당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시 정부나 국방부 역시 강하게 이 부분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해경과 국정원, 국방부는 관련된 사건의 실체에 관련해서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국방부 첩보로 나와 있고요. 당시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내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첩보를 보고받은 직후에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국방부가 보고했고 그 판단이 맞다는 취지의 백브리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었고 그 정보들은 주요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 최근에 확인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지시, 고발을 직접 국정원에 지시해서 사건이 정치화된 겁니다. 거기에 감사원이 먼저 나섰고 검찰이 이 사건을 확대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1심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사건,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로서는 법리검토를 해서 1심 판단이 맞다고 하면 항소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항소한 두 분에 대한 항소이유, 그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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