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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끊겠습니다"...카페에 붙은 경찰서 '사실 통지서'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28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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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매장 내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전면 중단한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카페 매장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안내문에는 "와이파이는 매장 사정상 중단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 통지서'가 함께 게시돼 있었습니다.

점주는 안내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의 악용(불법 영상 다운로드)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와이파이 제공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문구에는 빨간색 표시를 해 고객들의 눈에 띄도록 강조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손님이 카페 와이파이를 이용해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구조여서, 단순 다운로드라고 생각해도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배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해 인터넷 회선 가입자나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네트워크 특성상 실제 이용자를 즉시 특정하기 어려워, 와이파이를 제공한 매장 점주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의로 제공한 서비스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면 끊을 만하다", "민폐 이용자 때문에 일반 손님만 피해 본다", "점주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VPN 설치 등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류청희
제작 | 송은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오디오 | AI앵커

#지금이뉴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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